지난 해 말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현재 주정부가 대규모 재정 적자에 시달리면서 공립학교 교원 등 공무원들에게 월급도 못 줄 형편 이라면서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이러한 재정위기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의회에 증세와 교육예산 삭감을 제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 부(府)도 재정 파탄 상태에 직면해 있다.
오사카 부는 부채만 5조엔으로 원리금 상환에만 하루 8억엔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1월에 당선된 젊은 변호사 출신의 하시모토 도오루(橋下徹) 지사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삭감 등 재정개혁을 뚝심 있게 밀어붙이면서 주민들로부터 이해와 함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에 대한 제도는 각기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 주정부나 자치단체는 무한책임에 가깝다 할 것이다.

재정문제, 지자체가 자체 해결해야

자치업무가 대부분 지방세 등 자주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문제는 증세나 예산절감으로 자체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국가의 지원이 어느 정도 따른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통하여 재원보전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정분권조치로 알려진 ‘3위1체 개혁’을 통해 국가가 일부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면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고 지방교부세의 재원 보전기능을 축소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을 강화한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원을 이양하여 재정 분권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2010년까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논리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에 머물러 있는 반면, 국가 전체의 세출규모 중 지방이 60%를 사용하고 있어 세입세출의 괴리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큰 편이며 그만큼 지방재정 안정성 측면이나 책임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진전되는 이면에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분권교부세 기한(2009년) 만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후 지방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 이를 다시 국가사업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문제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은 보충성의 원리 즉, 주민생활과 밀접한 권한은 주민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기능만 중앙정부가 처리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 업무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현행 지방재정 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너무 클 경우 재원 보전조치를 강구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과정에서는 사회복지업무의 소관과 지원한계를 명확히 하고 지역별 재원소요에 상응하는 배분방식을 연구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확하고 면밀한 배분방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는 이상 낭비와 비효율을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정분석평가에 더욱 충실해야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후 평가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집행과정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매년 의무화 되어있는 재정분석은 단편적 통계분석 수준을 넘어 사후통제의 의미를 가지도록 심층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결과의 공개는 물론 인센티브페날티 부여 등 강력한 보상시스템과 연결돼야 한다.

중앙과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이 긴밀히 연계 운영되고 있는 현행 지방재정 제도 하에서 자치단체별 재정운용 책임을 명확히 분석 평가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분권과 재원이양이 진행되는 지금과 같은 과도기에는 재정분석평가 기능이 더욱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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