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상가 상인 시장면담 요구… 대전시 “비교평가방식 사용”

철거가 예정돼 있는 홍명상가 상인들이 지난주 통보 받은 건물 감정평가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청 13층 환경녹지국 사무실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홍명상가 2층에서 영업 중인 상인 30여명은 2일 오후 시청을 찾아 1층에 비해 4분의1 가격인 2층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다며 박성효 대전시장과 감정평가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한 것.

감정평가에 나섰던 3명의 감정평가사 중 홍명상가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B 씨는 시청을 방문해 “하천사용료, 분양가, 재산세,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평가 금액을 내 놓았다”고 설명했지만 상인들은 ‘탁상 감정’이라며 수긍 할 수 없다고 실력행사에 나선 것.

이들은 “2층 상가도 1층에서 평가금액이 가장 많이 나온 A, B 코너의 50~60%는 보상 해 줘야 하는데 C 코너의 3분의1 밖에 안 된다”며 “1층 점포의 감정평가액 평균에 준해 2층 상인들에게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감정평가사에 대한 불신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인 A 씨는 “1층과 2층은 세금 및 관리비 차이 등이 얼마 되지 않는데 왜 이런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수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전시 및 관공서를 상대로 업무를 하는 감정평가사가 상인에게 유리한 감정평가 결과를 내 놓았겠느냐”며 “평가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하면서 보편화 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상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비교평가방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시에 의해 추천 된 감정평사가 2명은 평가내용을 설명해준 전례가 없다며 이들의 요구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박영준 대전시 생태하천사업단장은 “시장 면담은 힘들지만 관련 국장하고 저녁에 면담을 하는 등 상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들었다”며 “감정평가사와의 면담은 노력을 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에서는 지난달 27일 홍명상가 건물 보상평가결과를 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 했는데 평가 금액은 1층 1천600만원, 2층 400만원, 3층 290만원, 4층 26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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