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세종시 특별법 심의 결과 실망”

   
 
  ▲ 충북도의회 이대원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26일 충북도의회에서 “세종시는 정부 직할 특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같은 날 김재욱 군수와 김충회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청원군 의원들이 26일 충북 청원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관할 구역에서 부용·강내면 일부를 제외하고 주민 투표를 통해 민의를 수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photo@ccdn.co.kr  
 

충북도의회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는 정부 직할 특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세종시 건설 특별법’ 심의 결과와 관련해 정부 직할의 특별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 법안심사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단일안으로 만든 ‘세종시 설치법(안)’을 무시하고 3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4월에 다시 심의한다는 데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충북도민이 우려하는 대로 법적 지위에 있어 의원 발의안에 있는 내용을 변형시켜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한다면 충북도는 행정도시에서 완전히 소외된다”고 비난했다.

도의회는 “행정구역의 주변지역에 포함된 지역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내놓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