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트리플시티 사태 일파만파

대전 트리플시티 입주예정자들이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개발공사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아파트 설계변경과 관련해 유성구청에 진정서를 제출(20일자 3면)한것과 관련, 관할 관청의 책임행정 부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건부 승인을 하고도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7년 당시 대전시는 문화재와 관련, 신청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확인돼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중인 지역이므로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문화재청과 협의, 관련 문화재 보존조치사항이 이행된 후에 사업착수가 가능하며 발굴조사 및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 변경을 가져 올 수 있다고 고시했다.

고시는 또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관련 문화재 보존조치 사항이 이행된 후 착공해야 한다고 명시, 유성구는 같은해 11월 26일 사업변경 조건부 승인을 했다.

유성구는 사업변경 승인조건으로 △사업비 변경은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분양공고에 문화재 발굴기간 추가 소요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을 필히 기재할 것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대전도시개발공사가 대전시 조건부 승인조건과 유성구 사업변경이 승인된 다음날인 같은해 11월 27일 이를 무시한 재 분양공고에 이어 같은해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분양계약을 접수했다는 게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의 주장이다.

특히 중앙문화재연구원이 같은해 11월 시굴조사 결과 의견을 제출한 원문에서도 대전도시개발공사가 대전트리플시티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원이 철저히 무시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앙문화재연구원은 구릉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청동기시대의 수혈주거지와 원삼국∼삼국시대에 이르는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고 구릉사면과 곡부를 중심으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의 건물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상대동 유적 시굴조사 결과를 내놨다.

중앙문화재연구원은 이어 SD1과 SD2의 유구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며, 규모면에서 남한에서 최대이고 희귀하며 매병무늬청자, 명문기와, 관직명 등 기록 가치가 우수가 자료가 많이 발굴돼 보존을 염두에 둔 발굴조사가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중앙문화재연구원은 이 때문에 2009년 2월 12일∼2009년 4월 10일 50일간 조사일수를 연장할 것을 2007년 11월 초 공식 요구했다.

문화재청도 지난 1월 14일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중이며 신청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가능성 및 문화재 보존여부는 발굴조사 완료 후 그 결과가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우리 청에 접수되면 검토할 사항”이라고 통보했다.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진행중임에도 이미 2년 전에 분양절차가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로 인해 대전도시개발공사가 감독관청인 대전시와 유성구청 그리고 협의기관인 중원문화재연구원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배짱분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대전시와 유성구조차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원은 “윤리경영을 저버린 공기업과 관리 권한을 무시당한 행정기관의 합작품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공기업과 행정기관이 이같은 일을 벌일 것으로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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