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의 법적지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완구 충남도 지사는 24일 “세종시와 연기군민의 발전을 위한다면 광역시를 포함한 어떠한 법적 지위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진 세종시 법안 추진과 관련, 이 지사는 이날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에도 세종시 건설과 연기군에 도움이 된다면 광역시를 포함한 어떤 결정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세종시법과 관련, 충남도가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연기 잔여지역 대책과 재정적 지원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23일 국회 법안심의 소위원회에서 상당부분 반영 포함됨으로써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이 진일보된 것으로 판단 이 같은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또 광역·기초문제에 대한 관련법안에 대해서는 “연기군 발전에 초점을 두고 4월 임시국회에서 3당간 합의점을 도출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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