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곳 적발… “충전소 정산서 등 허위작성”

택시업체가 운전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 편취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경기·충남·전북지역의 5개 시를 무작위로 선정, 조사해 24일 이같은 내용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사례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A물류는 지입차량으로 운행되는 화물차량을 직영차량인 것처럼 신고해 2006년 4월 1일부터 지난해 2월 29일까지 발생한 유류비 1억7천664만원을 지입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 대전시 B택시회사는 2007년 9월 한달 동안만 5대의 차량에서 44만4천원(2천245.21ℓ)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신청했다.

대전시 C택시회사는 2004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전자들이 자비로 부담한 주유 20만7천351ℓ(4천37만1천239원 상당)를 회사에서 직접 지급한 것처럼 가스충전소의 주요현황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운전자를 대신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받다 적발되면 3년간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권익위 개선안은 법령 근거 없이 운영되던 연안화물선의 유가보조금 지원근거를 해운법에 신설하고 행정규칙으로 돼 있는 행정제재와 유가보조금 카드사용 등 지급절차규정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조금 수급권자를 연료비를 부담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운전자의 거래카드와 회사 측의 결제카드로 이원화해 오던 카드운영도 차량별 1개의 결제카드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주유소의 전산화된 주유기록(P.O.S)과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게 차량에 부착된 운행전산기록(타코메타)을 보조금 신청시 첨부하도록 해 지자체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법령평가 개선안대로 관련법령이 시행될 경우 유가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돼 연간 1천600억원의 예산 절감 및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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