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대전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문산공원과 월평공원 주변 8.2㎢에 대한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이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전격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대전시 전체 면적의 1.2%에 해당하며 최고고도지구 폐지의 효력은 오는 2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즉시 발생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9월 연말까지 최고고도지구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시 전역의 경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상세계획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최고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난개발 우려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경관상세계획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시와 금강유역환경청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지난해 10월부터 해를 넘기면서까지 계속된 논란은 시가 제시한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의 경관변화예측 시뮬레이션과 지속적인 설득으로 극적인 타결됨에 따라 이 일대 주민 12만여 명의 숙원사업인 주거환경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대신 도시전체의 경관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지(구릉)와 수변 경관관리하는 ‘경관상세계획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
계획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상은 △5천㎡ 이상이면서 50세대 이상 △대지 면적에 상관없이 100세대 이상 △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시가지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나 홀로 아파트’ 건설 등의 돌출경관 발생을 사전 차단했으며 △표고 70m 이상 △금강을 포함한 4대 하천변 500m 이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경관상세계획을 함께 수립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시는 또 ‘경관법’에 의거해 현재 수립하는 경관계획에 이 같은 제도를 반영, 2010년 이후 일원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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