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협 판매 시작… 자부담 30%

충남농협은 2001년 첫 도입돼 올해로 9년차인 농작물재해보험을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판매한다.

판매대상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이며 이는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9년부터 지방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는 태풍(강풍), 우박은 기본적으로 보장되며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태풍(강풍)ㆍ집중호우로 인한 나무보상은 선택해가입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충남의 경우 2002년 태풍 루사의 피해때 846개 가입농가에 22억원, 2008년 우박 및 동상해피해 58농가에 5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충남농협은 “정부와 지자체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에 나설 때”라며 “농작물재해보험은 3월31일까지 판매예정이나 정부및 지방비 지원의경우 기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판매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