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트리풀시티, 사업 계획 변경 알고 분양

대전 트리풀시티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원들이 선 분양, 사기분양으로 계약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힌 손해를 배상하고, 대전시와 도시개발공사는 정식 사과하라며, 아파트 설계변경에 관련해 진정서를 대전 유성구청에 접수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최근 서남부 9블록 트리풀시티 아파트 부지의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 제5차 문화재지도위원회의 심의결과 (고려시대 유구 SD 1의 지방문화재 보존권고, SD2의 발굴조사기간연장)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설계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이 예상된다며 반드시 전체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의 서남부9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 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공식발표 후, 또한 트리풀시티 입주예정자 1천898세대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했을 경우에 한해 유성구에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화재 발굴조사와 트리풀시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많은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우선 문화재 발굴조사와 서남부9블록 트리풀시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착공신고서 교부를 통해 이미 주요 문화재 발굴 가능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설계했음을 입증됐다는 것.

또한 문화재청과의 발굴조사 결과와 보존조치 등에 대한 조건부 승인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입주자들에게 공고하라는 변경승인 조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결과는 이미 지난해 2007년 3월 12일부터 동년 7월 11일 중앙문화재 연구원에서 문화재 시굴조사결과 중요한 문화재 매장되어 있음을 밝혔고, 이어 2007년 10월 19일 (대전시 고시 제 2007-14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난 후 문화재 보존조치 이행 후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발굴조사 및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도 이미 예견했다는 것.

또한 입주자 모집 및 계약 시까지 사업부지의 상당부분(50%)에 대한 발굴조사도 시작되지 않았고, 문화재청과 매장 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에 대한 협의 또한 없었음에 따라 이미 사업계획을 변경 가능성도 알고 있었음에도 분양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하루 전에 변경됐음을 지적했다.
변경내역은 “문화재로 인한 공사기간 1년 연장 신청, 상가 주락 및 공사기간연장에 따라 약 500억원 사업비 증액, 그리고 사업자 누락으로 사업자 추갚라며, 이는 문화재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증액 사업비 500억원, 1년간의 공백에 대한 부담 또한 분양자들에게 전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5번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 1년은 공사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업계획에 변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숨기고 무리하게 분양을 실시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문화재 발굴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후 문화재청의 심의결과에 따라 문화재보존조치를 적극 수행할 것과 문화재 보존조치후아파트 설계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시 트리풀시티 입주예정자 1천898세대의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구하고 설계변경한 후 사업시행 할 것과 대전시와 도시개발공사는 입주예정자에게 사과와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할 대책 안을 마련할 것, 서남부 9블록 트리풀시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전시는 산하 공기업의 사업수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할것을 당부했다.

박종서 대전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뜻하지 않게 문화재로 인해한 사업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고려시대 주거지로 추정되는 일부 유구의 보존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2011년 12월로 예정돼 있는 입주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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