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특별훈령 제정… 6월까지 한시 적용

대전시가 전국 처음으로 지역 업체가 공사 관련 선금을 청구할 때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나 장애요인이 많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 명확한 자체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훈령을 제정·시행한다.

‘대전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기집행 특별훈령’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 업체는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사 및 물품 제조 관련 선금을 청구할 때 매입하는 지역개발 채권을 최종 준공금을 청구할 때까지 유예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채권 매입비용 부담으로 선금 청구를 주저하던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선금을 청구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심사 결과를 종전 10일에서 5일 이내(50억원 이상 7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통지하도록 했으며 계약심사 제외사업에 대한 규정을 뒀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분할 발주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선금 상향 지급 등의 규정이 신설했으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각종 공사 등의 선금을 계약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의무지급비율보다 10~20% 상향 지급하도록 했다.

 경제위기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도 확대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비율은 3천만원 이하의 경우 85%에서 100%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에서 95%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은 3개월간 영업실적이 있으면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자금의 이자 중 3%는 대전시가 이자를 보전하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시종업원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융자 우선대상기업으로 선정돼 신용보증한도를 1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보증료도 1%에서 0.5%로 인하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의 하자 등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면책하는 제도를 훈령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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