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의 2007년 옥외 광고물 전수 조사 결과 전체 광고물의 51%에 해당하는 220만개의 불법 광고물이 존재함에 따라, 계룡시는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 광고물이나 법적 요건 규격, 수량, 표시 내용을 갖추지 못한 고정 광고물에 대한 자진 신고 또는 정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시는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의 시정·보완 조치 없이도 허갇신고 처리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불법 사항을 시정·보완했을 경우에만 신고 또는 허가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허갇신고할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형사 처벌 등을 면제토록 해 자율적 정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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