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해 자치재정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4월말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납부 대상과 금액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신고납부 또는 결정된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으로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당해법인의 사업년도 종료가 2007년 12월말인 법인은 금년도 4월말까지신고 납부해야 하고, 법인세의 결정이나 경정고지의 경우 납부 기한 일부터 1월 이내 또는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거나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를 군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041-830-2189)로 접수하며,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법인의 경우는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기한내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3/10,000를 곱해 산출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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