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비상이 걸렸지만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앞으로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자치단체는 기업들이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지방이전기업 전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 조성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획기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산입법’은 지방이전 전용단지 지정 이외에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애로해소위원회를 만들어 관계부처의 예산지원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명문조항을 담고 있다.

또 국가는 단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국비지원 해야 하며 단지 내 도로 등 국비지원범위도 대폭 확대함은 물론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유지관리청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담고 있다.

전용단지·애로해소위원회 설치

특히 국무총리 산하에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행정기관에 걸친 문제나 기관간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여러 행정기관을 찾아다니거나 기관간의 의견충돌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실 종전에는 자치단체들이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일단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단지조성 이후에 기업체들을 찾아다니며 분양하다보니 기업체들의 입지조건이 맞지 않거나 준공시점과 이전시점이 맞지 않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많았다.

특히 기업들도 경제적 비용부담과 경영상태 등을 감안한 개별입주를 선호하면서 환경이나 근무여건 등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함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산업입지 관련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이전기업 수요조사를 미리하고 그에 맞게끔 기업에 맞는 맞춤형 공단조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행 지방산업단지 지원기준 면적은 30만㎡이기 때문에 전국 단지수 13개, 현행 단지 진입도로 평균비용 624억원, 단지 내 기반시설 추가지원 115억원 등 총사업비가 5천551억원에 달해 산업단지 조성기간이 5~7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연간 약 793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된다.

통합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1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규모가 날이 갈수록 큰 격차를 보이고 지역경제 황폐화가 국가적 현안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수도권기업이 지방이전을 원할 경우 기업이 원하는 지역·규모의 부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 지방이전 사업에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전기업전용단지의 개발근거 및 개발사업 원활화를 위한 각종 특례규정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곧 국가균형발전대책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규제완화 정책 접근 신중해야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전기업 애로해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 또한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제도권에서 합리적 대화 창구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강력 추진할 경우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이전계획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크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고사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산입법의 취지는 자칫 빛이 바랠 수 있어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면 오히려 비수도권에 있는 우량 중소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턴해 되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걱정이 매우 큰 만큼 정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 독려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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