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마을금고와 신협 이사장 선거가 잇달아 열리면서 선거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민들의 금고인 새마을금고와 신협이사장 선거에 관심이 많은 것은 연봉과 지위가 대폭 향상됐기 때문이다. 또 대출 등 금고운영에 대한 이사장의 권한이 막강하고 명예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너도나도 선거에 뛰어들면서 부정 및 혼탁선거 논란이 제기되고 이사장 선거가 과열양상으로 치닫기도 한다. 최근 선거와 관련해 타 지역에서는 선거과정에서 회원 수백 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가 검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돈을 주고 사는 이른바 매표행위까지 벌였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당선자와 낙선인이 금품이나 식사 등을 제공했다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명예직서 상근직전환… 연봉 최대 1억

아직 충청권에서는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돌렸다 적발된 언론의 보도는 없지만, 현직 이사장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 선거와 관련된 내부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경쟁자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연임제한에 묶여 출마하지 못하는 현직 이사장이 다른 사람을 내세우면서 갈등을 빚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상대후보측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선거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또 미숙한 선거관리운영 등으로 조합·회원들간의 갈등이 뒤따르는 것은 필연적이다. 게다가 현직이사장이 출마하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경우에는 일부 직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면서 부정, 혼탁 선거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기도 한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와 신협이사장 선거가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새마을금고 법이 2005년 개정되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해 연봉을 지급토록 했기 때문이다. 신협 역시 자산이 300억원 이상 넘을 경우 연봉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명예직이던 이사장이 상근으로 전환되고 최대 1억원까지 연봉이 지급돼 너도나도 선거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협·새마을금고 이사장 연봉은 얼마나 될까. 자산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6천만원 선이다. 자산규모가 큰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경우 1억원이 넘는 곳도 있다고 한다. 한 번 이사장에 선출되면 4년 간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가 좀도리 운동 등 지역봉사나 기부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데다 명예나 지위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사장직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만은 틀림없다. 게다가 이사장을 맡을 경우 금고 전반의 업무와 직원 채용 등 인사까지 총괄, 은행 지점장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협중앙회가 선출 직인 이사장을 4년 임기에 중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선거운영만큼은 후진성을 못 벗고 있다. 일선농협과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잡음과 선거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와 관련한 잡음과 금품선거, 부정선거논란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인물이 이사장에 선출, 자질문제 등이 거론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또 대출비리, 편법대출 등으로 사법 처리되거나 불명예 퇴진 사례도 있다.

충북지역의 모 신협의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규정을 개정한 사례도 있었다. 이 신협은 상대후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를 강행하려다 결국 연기했다. 이 사장이 내세운 후보가 단독후보로 등록하도록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 신협은 상대후보에 대한 출마자체를 막거나 제한하는 바람에 상대후보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권한 막강… 견제 방안 나와야

또 모 이사장은 대출을 무리하게 해줬다 금고에 상당한 손실을 입히는 등 금고의 자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거나 편법대출을 해 주는 등 사금고처럼 운영, 문제가 됐는데도 출마해 당선됐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감독을 받고 있는데 전국 1천500개가 넘은 금고를 감시할 수 없고 연합회 역시 감시 기능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이사장 선거의 과열 혼탁을 막기 위해서는 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처럼 선거 기간에 돈 받은 사람을 처벌할 있는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또 회원들의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회원 1명에게 평등하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규정도 주식회사처럼 출자규모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사장의 막강한 힘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부실한 감시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뜯어고쳐야 ‘하늘이 내린 자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사장의 재량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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