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전국 최초

충남 서산시는 농산물에 대한 최저생산비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유상곤 서산시장이 지난해 4월 단체장 출마 때 공약사항으로 내 놓았던 사항으로 농민들이 농산물에 대한 가격폭락을 우려하는 걱정이 해소됐다.

조례내용으로 김장용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 등 5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품목당 990㎡ 이상 재배농가를 기준으로 정했다.

시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업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가격이 10일이상 계속해서 최저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로 시는 최저생산비 지원에 앞서 농가가 해당 작물을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한다.

최저생산비 결정은 농촌진흥청이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을 참고해서 서산시가 농정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결정가격은 매년 공보와 서산시 소식지 등에 공표토록 했다.

이로써 가격폭락에 따른 농산물 수급조절은 물론, 농가에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농업인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정하기로 하고 조만간에 규칙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궁금한 사항은 서산시청 농정과(☏041-660-3266, FAX 041-660-20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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