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초스피드형이다. 국내 노인인구는 2006년 현재 46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9.5%를 차지하며 노령화 사회를 지나 76세의 평균수명의 장수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노령화사회를 지나면서 노인성 질병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그 중 노인성치매·중풍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질환이다. 이런 질환이 늘어나면서 노인 공경이 노인학대로 변해 전통적 미덕은 사라졌고 칠순노모를 살해하는 아들이 생기는가 하면 치매에 걸린 부친을 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노인문제는 더 이상 노인개인이나 한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없고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국갇지역사회·가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노인복지정책은 현대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노인 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소외감 등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추구권의 실현이라는 권리적 관점에서 개인욕구를 실현하는 능동적인 사회정책이다.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은 피할 수 없는 황혼의 손님이자 사회와 가족에게는 공공의 적이다.

노인성질환은 심신의 장애로 이어져 수행능력이 떨어져 이들을 돌보아야할 사회적 부양대책이 요구되고 그 대책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희박해지고 있는 부양의 의무가 해소되며 가족의 갈등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과 해체가 줄 것이다.

황혼의 불청객인 치매는 가족은 물론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질병이다. 이런 망각은 대뇌피질이 파괴돼 일어나는 현상이다. 치매는 크게 알츠하이머와 혈관성치매로 나눠지는데 전자는 발병원인을 현대의학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치매의 발생은 65∼74살이 10%, 75∼85세에 19%가 발생하고 85세 이상에서 30%이상이 발병하지만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의학계의 연구 결과다. 보건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 현재 국내 치매환자는 27만9천여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8.3%가 발생됐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20년에는 62만 명이 이 질병을 앓게 되는데 매년 1만7천명씩 늘어나는 셈이다. 생명공학과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개인이 치매에 노출될 확률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노인을 보호하는 정부지원 노인전문 치매요양시설은 전국에 24곳으로 수용 인원 2천400여명에 불과하다.

일본은 120만 명의 치매환자가 발병돼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2000년에 개호 보험을 실시하는 뉴골드프랜을 수립해 각종보호시설의 확충은 물론 각종시설에서 저렴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요양 서비스가 실시돼 환자가족들의 짐을 덜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시설 및 서비스가 일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다고 한다. 특히 개호보험은 일찍 시작해 시설의 규모나 환자들의 보호에 80%이상의 충분한 대책이 이루어졌다.

 특히 전 세계인들의 90%이상이 사용하는 치매증상 개선제를 개발함은 물론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각 가정에 자가 진단법을 보급해 사전예방에도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요양 서비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에게는 꿈의 서비스다. 우리나라도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는 원년이다. 이 제도는 노인에 대한 요양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 사회가 나누기 위해 도입된 서비스다.

이 보험은 생활거동이 어려운 치매·중풍 등 장기 요양자와 가족에게는 꿈의 희망이다. 그러나 제도에 따른 시행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등장할 것이다.

관계당국은 정책대안을 마련해 수급자들의 욕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의 인력과 의료인력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시켜야 한다.

또 수급시설의 확충은 물론 장기요양을 원하는 노인성질환 환자들에게 가족들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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