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한기 농촌순회 부정판매 예방나서

충남 서산시가 원유유출피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로 부정판매를 일삼는 판매상들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농한기인 요즘 1~2개월씩 단기간 임시매장을 개장하고 노약자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등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과대광고를 하며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다.

또 마을 경로당, 행사장 등 노약자들을 방문해 효소식품, 스쿠알렌, 알로에, 키토산, 칼슘, 추출가공품, 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하거나 무료 선심관광 등을 빙자해 노약자들을 유혹,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3월말까지 전개할 계획으로 시 관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와 도심지역 임시 상설매장, 농촌 순회 방문판매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불량식품 판매행위, 표기기준 위반 등이다. 이에 서산시는 관내 읍·면·동과 이·통장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피해사례 예방과 신고(☏1399)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상설매장 등에 상주 감시자를 통해 위반자는 즉시 고발조치 및 부정불량식품 전량 수거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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