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배상 신고센터 운영

충남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충근) 검찰이 서해안 원유유출 피해배상을 둘러싼 청탁, 알선 등 각종 브로커 사범 척결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원유 유출로 시름에 잠겨 있는 서산시와 태안군 등 충남 서부지역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배상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주민들로부터 신고 받은 피해배상과 관련한 비리행위는 즉각 내사 착수하고 죄질이 불량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산지청 수사과(☏041-660-4633·4200), 민원실(☏041-665-8272)에 신고전화를 두고 수사과 직원들을 피해지역에 파견해 자체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해당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비리유형을 피해지역민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주요 비리 유형으로 △다액의 배상금 수령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보상금의 일정비율 배분을 조건으로 소송수행을 알선하는 행위 △변호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 가장, 선임을 종용하는 행위(속칭 브로커) △기타 피해 배상과 관련한 부당 행위 등을 제시했다.

박충근 지청장은 “피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청탁, 알선 등의 주민 피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피해주민들을 현혹하는 각종 사범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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