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봉투·상품권 등 지급

새해부터 충남 서산시로 전입하는 일반시민과 대학생, 기업체 임직원에게는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와 쓰레기종량제 봉투, 생활용품 구입비,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31일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체인 상주인구를 늘려나가기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정·공포했다.

조례에는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하는 시민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 또는 상품권 구입비(3만원 이내)를, 대학생은 생활용품 구입비(5만원 이내)와 생활안정 장학금(10만원 이내)이 각각 지급토록 규정했다. 또 기숙사에 거주하는 기업체 임직원에는 생활용품 구입비(5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자동차는 번호판 교체비용(5만원 이내)을 실비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서산으로 이전하는 기업체가 근로자 20명을 시로 전입시킬 경우 연말 심사를 통해 인구증가시책 유공기업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근거도 명시했다.

다만 물품과 현금 등은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최초 1회 지급되고 대학생은 생활용품 구입비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같이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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