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세(稅)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모두 연말정산을 앞두고 한푼이라도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는 등 동분서주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활용한다면 절세도 하면서 새로운 저축도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은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 저축이 있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모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기관별로 증권사는 개인연금펀드, 은행은 개인연금저축신탁, 보험사는 개인연금보험을 각각 판매하고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주식형펀드처럼 국내·외 주식자산에 투자하므로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혼합형과 주식형의 경우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위험도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투자비중이 높아 안정적이긴 하지만 최근 채권수익률 하락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자금 준비와 보장기능이 합쳐진 상품으로 노후에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다 최저이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좋지만 연금펀드에 비해 수익률은 낮은 편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기가 7년 이상인 상품으로 만기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는 데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은행은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금리를 주는 장마저축, 증권사는 주식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장마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25.7평, 3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며 200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불입 가능금액은 연간 1천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므로 소득공제 300만원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월 62만5천원을 내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