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3천767건 39억4천200만원을 부과해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 내에 자진납부 하도록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해 징수율 제고·체납액 발생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만약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3%가 추가되고 30만원이상 세액은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추가 고지된다.

이와 관련해 7월분 재산세와 9월분 재산세를 납기기간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중 전자추첨을 실시해 200명에게 만세보령특미(10㎏)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경품추첨의 공정성을 위해 주민대표를 추첨위원으로 선정하고 추첨결과를 당첨자에게 개별 통지함은 물론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납부는 보령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자주재원확충 및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공 등 지속적인 납세자 편의행정을, 불성실 납세자는 관허사업제한 등 법령에 규정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공평과세 및 성실 납세풍토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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