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PC방이나 노래연습장, 비디오방을 밤 늦은 시간까지 이용하는 등 탈선장소로 변질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천시 관내에는 PC방 74개소를 비롯 노래연습장 113개소, 비디오방 6개소 등이 영업중에 있어 학생과 청소년들이 이곳을 많이 찾고 있으며 업소 대부분이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기관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청소년출입업소에 단속활동을 펴 주류판매나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노래연습장 33개소, PC방 12개소를 적발했으며 비디오방은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곳을 출입하는 학생들의 많은 수가 흡연이나 음주 등 탈선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업주들은 대부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일부 업소에서는 시간 연장을 권유하는 등 늦은 시간까지 청소년 출입을 부추기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기관에서는 두달에 한번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으며 업주들이 단속정보를 교환, 단속을 교묘히 피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청소년 대상 업소가 법률을 위반, 새벽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은 청소년위해업소에 대한 단속에 실효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는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문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밤 10시 이전까지만 PC방 또는 노래연습장, 비디오방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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