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자들에 따르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을 위해 출동한 차량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일반규정을 적용, 해당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량 수리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교통사고 합의금 지불 등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이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각종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한 공무원들이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대한 특례규정(25·26조)이 중앙선 침범, 신호·속도위반, 갓길주행, 끼어들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교통사고 발생 등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차나 119구급차량의 출동 중 사고에 대해서도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인사·경제적 불이익 처분이나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벌점규정 등에 대해서도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각종 긴급 출동시 이같은 이유로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게 사실”이라며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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