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나 119구급차량 등 긴급차량이 출동 중 사고를 냈을 경우 별도의 특례적용을 받지 못해 신속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들에 따르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을 위해 출동한 차량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일반규정을 적용, 해당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량 수리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교통사고 합의금 지불 등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이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각종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한 공무원들이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대한 특례규정(25·26조)이 중앙선 침범, 신호·속도위반, 갓길주행, 끼어들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교통사고 발생 등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차나 119구급차량의 출동 중 사고에 대해서도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인사·경제적 불이익 처분이나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벌점규정 등에 대해서도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각종 긴급 출동시 이같은 이유로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게 사실”이라며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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