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현재 5% 수준인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020년에는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고령화가 가속되면 가장 먼저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해서 나라에서는 경제 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는데,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여성인력의 활용이다.

사실 우리 나라의 여성 인력 활용은 OECD국가 전체로 보면 무척 뒤떨어지는 편이라고 한다. 우리의 여성 인력 활용도는 50.1%로 OECD평균은 59.6%이라고 한다. 전체 30개국 중 27위에 해당한다. 그것도 상용직의 경우 25.6%에 그쳐 절반은 임시 일용에 그친다는 얘기다.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육아 보육에 대한 부담 때문이 아닐까 싶다.

기혼 여성의 취업구조가 20대 후반 육아문제로 퇴직을 했다가 7~8년 동안 육아에 전담하고 다시 30대 중반을 넘어 취업을 희망하는 구조에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자녀의 육아와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도 마찬가지다. 어쩌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거나 퇴근 후의 일과가 계속될 경우면 아이를 맡긴 어린이 집이나 가사 도우미에게 사정을 해야 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조부모에게 맡겨도 비슷한 형편이고 심리적 부담도 가중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취업 여성을 위한 사회적 장치는 육아 휴직 수준이라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도 관공서나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게 비교적 자유롭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인력 운용 사정이나 재정 형편상 제도의 적용이 그리 쉽지 않다. 법으로 엄연히 준수해야 할 사항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해서 취업 후 퇴직 그리고 재 취업 이라는 여성 취업 구조를 토대로 여성인력을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 경험을 쌓으면서 능력을 배양한 여성이 육아 문제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지원 돼야 할 육아 보육 정책이 좀 더 과감히 할 필요가 있겠으며 근무시간의 탄력적 활용을 통해서도 여성 취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직장과 가정의 병행이 가능할 수 있는 근무시간의 탄력적 활용은 좀 더 세분화된 파트타임제와 탄력근무제가 방법이 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보육에 필요로 하는 시간의 접합점을 찾아 주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이 담당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육아 보육시설 설치 문제는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산업 단지나 행정 구역 단위로 시설을 만들게 된다면 운영을 계기로 고용과 경제적 효과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성의 인력 활용은 경제적 가치 외에 성취에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아주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젖먹이를 업고 논밭일과 가사 일을 다 치러 냈던 그 힘이 우리 여성의 정신이었고 가정의 버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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