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중에 중소제조업을 경영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올해 칠순을 맞는다. 30여년 전  창업을 해서 갖은 노력 끝에 중견 규모로 회사를 키운 그는 이제 나이가 많아 은퇴를 하고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싶지만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어 고민이라는 얘기를 한다. 그가 고민하는 부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경영권 이양과 더불어 상속을 하려 하는데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 부담이 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자식이 도무지 제조업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업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버는 방법에서 자신과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고민들은 자신의 은퇴에 대비해서 후계 양성에 대한 준비를 미리 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것이다. 대개 비슷한 연령대의 사업가들이 70년대 개발시대에 맞물려 회사를 키우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왔지 회사 이양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나 프로그램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당시 분위기로는 거기까지 내다 볼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의 여건 부문에서도 기업 승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자료도 마땅치 않았기도 했다.

또 하나, 경영권을 물려주고 싶은 자식의 경제관념에도 문제가 있는 줄은 알지만 자신이 워낙 힘들게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무작정 강요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사업에 대한 자식의 내심은 금융 산업이나 유통 서비스 등에서 부를 창출할 가치에 비중을 더 둔다는 것이다.

최근 모 은행에서 만든 기업 승계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 중소기업 중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기업이 7%에 달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5년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해서 50%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그만치 경영 승계를 준비해야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문제도 난관이라고 한다. 상속 증여세율은 규모에 따라 10~50% 누진제로 적용이 되고 더구나 최대주주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라 해 15~30%의 할증이 있다한다. 애써 일궈 놓은 사업체를 자식에게 물려주고픈 마음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금 납부도 만만하지 않은 세액에 주식 물납의 경우 자칫 경영권 유지가 힘든 상황을 초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 승계의 경우 여간 고민이 아닐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최근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줄 안다. 건전한 중소기업이라면 경제적 사회적 기여에 대해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

투명한 상속과 승계라면 기업 육성의 지속성을 위해 과감한 세제 감면을 실시해야 한다.

승계자가 제조업을 외면하려 한다는 사실에 대해 바꿔 생각해 보면 그 만큼 제조기업을 영위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도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기업가 정신이 퇴색됐다는 뜻도 될 것이다. 기업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없이 적절한 승계과정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투명 경영을 실천해야 하며 정부나 중소기업 지원 기관에서는 기업가 정신과 의지가 침체되지 않도록, 승계에 따른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가족 승계에 대한 지원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가 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장이 수반될 때 상호간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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