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일년계획을 짜면서 희망을 이야기 한다. 개인, 회사, 국가적으로 신년계획을 만드는 시기이다. 2007년 대한민국의 신년계획표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할까.

전년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미해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년도 사업평가와 현재의 진단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신년브리핑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개헌이 느닷없이 임기내 관철시켜야 하는 주요업무가 됐다.

민주노동당은 현행 헌법개정논의에 있어서 이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하고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원 정수확대를 당론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새삼스러운 권력구조개편중심의 개헌논의는 대선과 총선이 이어지는 시기에, 그것도 임기말 대통령이 시대의 선구자며 순교자인양 개헌정국을 만들어간다는 건 너무도 부적절한 때 부적절한 사람의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개헌논의를 통해 정책의제를 주도하면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대선후보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통한 열린우리당의 재집권이다.

오늘 1월15일은 한·미FTA 6차협상시작일이다. 산자부의 용역보고서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지원 소요액 추산(2005년 11월)’에서 한미FTA체결결과 최대 9만6천594명 최소 3만9천779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한·미, 한·일, 한·중, 한·아세안FTA는 최대 28만3천435명 최소 5만1천305명의 실직자가 제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산자부는 실직자지원 및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2007년 예산요구서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또 동보고서는 FTA로 피해를 보는 기업 중 실제 지원대상기업은 1만709개로 전국 기업수의 9%이고 기업 희망지원액의 70%만 지원키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자부의 발표와는 달리, 정부는 한·미FTA를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의 성장전략’이라면서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서 한·미FTA는 新실크로드’(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위원회 배포)라고 근거박약한 과대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

정부부처 내에서도 이미 한·미FTA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데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다.

이러한 한·미FTA 6차협상을 전후해서 의약품약가산정문제와 자동차부문의 배기량기준 국내과세 폐지여부 그리고 섬유부분의 얀포워드(Yarn forward:원사원산지원칙) 일부 예외를 인정해주고 일부 농산물의 장기관세 철폐 혹은 쿼터량 확대를 서로 교환하는 것등을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주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정부-투자자 제소권’ 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광우병 소고기수입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다.

미국의 무역증진권한(TPA) 마감시한이 7월 초이기에 90일 전 의회보고기한인 4월3일이 협상체결 완료시점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6차협상 이후 한 차례 정도의 공식적인 협상이 남아있고 그전에 정부는 마무리지으려고 할 것이다.

이때 협상저지를 이뤄내면 한·미FTA체결은 막을 수 있다. 한·미FTA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고 제2의 성장전략이 아니라 제2의 IMF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논의와 같은 해프닝 정치를 그만두고 한·미FTA중단선언을 시작으로 민생정치에 주력하라.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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