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에 있었던 일이다. 울산에 있는 몇몇 노동조합이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울산시청 주변에서 한달 넘게 연일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며 천막농성을 벌였다. 이와 관련,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거나 소음 등에 시달렸던 인근 주민들이 반발해 기자회견을 통해 ‘권리보호’선언을 한 일이 있다. 지난 8월에는 포항지역 노동계의 파업으로 지역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자 포항시민 2만여명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분노의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각목과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들이 경찰버스를 공격하고 장비를 빼앗아 불태웠는가 하면 시설파괴와 방화, 폭력 등이 난무했다고 한다. 충남도청 담장이 화염에 휩싸인 사진 보도는 섬뜩하기까지 했다. 어느 신문은 사설을 통해 무법천지도 이런 무법천지가 없다고 개탄했다.

필자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반대 등에 대해 그들과 논쟁할 뜻은 없다. 다만, 그들의 의사전달 방식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고, 안타깝게 여길 뿐이다. 시위. 물론 필요하다. 그 심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가 아무리 헌법에 보장된 민주적 가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이탈하고 선량한 다수의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하는 행위마저 용인할 수는 없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는커녕 혐오감만 키우며 스스로의 고립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시위가 폭력으로 얼룩지면 당초 의도했던 이슈는 온데간데없고 ‘폭력’만이 남아 질타를 받을 뿐이다. 지금도 그러하지 아니한가. 여기저기서 엄중처벌, 엄격대처하라는 주장만 있을 뿐 시위대들이 주장했던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 폭력으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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