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범죄 신고의 달이다.

112 신고센터는 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24시간 운영되며 각종 범죄 신고가 집결되는 곳이다.

112 신고는 공중전화 긴급통화를 이용, 동전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며 지구대나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범죄는 대담하고 흉포화, 조직화 돼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범인 조기검거를 위해 장비의 과학화와 기동력 등을 갖추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얼마전 모 경찰서 112신고센터에 근무할 당시 실례다.

시내상가 등 몇 곳에서 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에 대한 탐문수사와 시민제보를 기다리고 있을 때다.

다행히 한 시민의 제보로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고 위조 지폐로 인한 또 다른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

이 경우만 보더라도 시민의 즉각적인 제보가 사건 해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알 수 있다.

112 신고센터에 허위, 장난, 오인신고 및 주취자들의 시비성 전화로 불필요한 현장출동과 경찰력의 낭비는 근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장난전화 한통 때문에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한 강·절도 등 긴급한 피해신고를 적시에 처리 할 수 없어 심각한 부작용과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며 상습범은 형사처벌 됨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112 신고센터’는 국민들에 중추신경이다.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중추신경’이 마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한 만큼 시민의식 또한 한단계 도약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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