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려면 최소한의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치자금하면 불법자금으로 불릴 만큼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는 과거 정치사에서 정·경유착 등을 통한 부정한 정치자금이 만연해 있었기에 더하다.

이제부터는 잘못된 과거사는 청산하고 정치자금하면 깨끗한 ‘민주주의 비용’으로 불리어지길 간절하게 바란다.

2004년 3월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해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정치자금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그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문화을 위해 정치자금법이 개정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기부와 기탁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집회에 의한 모금금지 등으로 정치자금기부대상자의 축소에 따른 정치자금 모금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해 정당 및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탁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다면 정치를 하는 데 꼭 필요한 깨끗한 ‘민주주의 비용’으로 쓰여질 것이며 정치인의 정치자금 지출은 한층 더 투명해져 우리나라의 정치는 건전한 발전을 가져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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