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역은 재개발 등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대전지방노동청에도 철거건축물의 석면함유물질 해체작업에 대한 문의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 신청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석면을 흡입하게 되면 폐암·중피종·진폐 등 치명적인 질병이 유발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석면 해체 작업자의 건강을 위해 석면 해체 작업에 허가사항을 입법화해 지난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해 건축물 철거시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제도에 대해 홍보한 관계로 최근 들어 철거업자는 최소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시 관할노동관서에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아직도 허가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허가 신청 및 승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제도 자체의 홍보와 더불어 철거 작업시 행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사업주는 건축물 또는 기타 설비의 철거, 개·보수 작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물질이 있으면 시료를 채취해 분석기관에 석면함유 여부를 의뢰해 분석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면 관할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석면해체·제거 작업허가 신청서에 작업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석면 해체 허가제도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석면폐기물은 근로자와 시민의 건강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허가 기관의 지도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하며, 노동청에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건축물 등의 철거 신청 시 석면 해체작업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허가대상 철거 작업이 법규정에 의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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