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동시지방선거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 선거일정과 지방자치선거법 개정,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6일 민주당이 내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강력히 반발하는가 하면 시민단체들은 별도의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눈앞에 닥친 지방선거의 순조로운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을 경우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 선거구를 조정키로해 지방선거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와 각 기초단체별로 2명씩 선출토록 하는 광역시·도의원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에서 위헌선인 인구편차 3대1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충북의 경우도 청주 흥덕구와 괴산군의 인구는 각각 33만여명과 4만2천여명으로 큰 편차를 보이는데도 2명씩의 도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민주당측은 이에 대해 광역의회의 경우 기초단체 대표로 구성된다는 의미가 강한 만큼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인구편차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과 자치단체장들은 기득권을 확대재생산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법 개정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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