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건설 충북업체 참여 어떻게 되나

   
 
  ▲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모대상 예시도 ‘도시설계’(중심행정타운).  
 

충북지역 건설업계가 ‘침체의 늪’을 헤매고 있다. 정부의 SOC 투자 감소,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이 민간 건설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건설경기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지역 건설경기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 방안은 아니겠지만 충북지역 건설업계·지역정갇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충북 건설업체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충북 곳곳이 각종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이는 등 행정도시 건설 참여 명분은 충분하다는 게 충북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충청매일는 충북 건설경기의 현주소와 충북 건설업체 참여 보장을 골자로 한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 진행 상황을 짚어보고 법률안 통과 전망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기획 특집 기사를 마련했다.

▶행정도시 건설 사업

행정도시는 충남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원에 2천212만평 규모로 건설된다.

이 곳은 중심부에 원수봉(254m)이 있고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대전과 청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및 경부고속도로가 예정지역의 동쪽을 지나가고 서쪽에는 오는 2009년 준공예정인 대전∼당진 고속도로가 건설 중이다.

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 12부4처2청 등 49곳이다.

정부는 정부기관과 아울러 업무연관이 있는 국책연구기관, 전시장, 컨벤션센터, 문화시설, 무공해 첨단기업 등을 유치해 다기능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할 예정이다.

행정도시 목표 인구규모는 50만명이다.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분산 투자되는 행정도시 건설에는 모두 43조4천억원이 소요되며 우선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0조9천억원의 건설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행정도시 특별법은 충남 연기와 공주에 주 영업소를 둔 충남권 건설업체만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충북 건설업계, ‘고사위기’

충북지역 건설업계는 ‘고사’ 직전에 내몰려 있다.

‘일거리’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민·관 발주물량 모두 급격히 줄었다. 간혹 건설시장에 나오는 발주 물량은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몫으로 영세 건설사들은 심각한 수주난에 허덕이고 있다.

때문에 최근 충북지역 건설업계에는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라는 새로운 해결과제가 등장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올들어 6월 현재 충북지역 실질 건설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관급공사 발주 물량은 322건 2천4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384건 7천842억원의 30% 수준(금액기준)에 불과한 규모다.
그나마 발주 물량은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몫이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350개 회원사들의 지난해 공사실적(계약액) 신고액은 1조4천억원.
이같은 실적의 절반 정도(42%)는 상위 20개 건설사들이 독식하고 있다. 심지어 10개 회원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실적이 전무했으며 1억원 미만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가 무려 160개에 이른다는 게 건설협회 충북도회의 설명이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비회원사를 모두 포함해 충북도내 전체 건설업체(600여개) 중 10억 미만 시공실적에 그친 업체가 무려 80%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충북지역 건설업체 80% 정도가 ‘고사위기’에 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치권 움직임과 전망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충북권 건설업체들이 행정도시 건설에 참여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홍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서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된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주변지역이 포함돼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건교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개정안의 필요성을 심사할 상임위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충북도당은 개정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현재 충남지역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의원들 상당수가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행정도시 건설에 충남 공주·연기 지역 건설업체만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국회의원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설명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부 거물급(?) 의원들을 만나 개정안 통과 지원을 약속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남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다소 걱정되기는 하지만 이 지역 의원 10명의 힘으로 개정안 통과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국회 밖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충북도당·충남도당·대전시당은 최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행정도시 건설과 충청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전과 충남·북 건설업체가 행정도시 사업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개정안 통과시 지역업체 파급효과

‘침체의 늪’을 헤매고 있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은 아니겠지만 행정도시 건설에 충북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

행정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각종 기반 시설 건설비용(정부 주도 건설비용)은 1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오는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11조원의 공사 발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다.

충북지역 건설업계는 행정도시 건설에 충북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될 경우 적어도 행정도시 건설비용의 10% 이상은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등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사업에서 최소 1조원 이상의 공사를 충북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충북도내 전체(600여개) 건설사들의 연간 공사 수주 실적과 비슷한 수준이다.
‘적어도 1조원대 공사 수주’라는 긍정적 파급효과와는 별개로 일부에선 부정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이 행정도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경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있는 굴지의 건설사들이 충북으로 몰려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도시 공사 발주 물량을 노린 대형 건설사들이 본사를 충북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영세한 충북지역 건설사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지역 건설업체들의 우려다.

박연수 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에 포함 된 것은 물론 청주·청원 등 충북도내 곳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각종 제재 조치를 받고 있어 건설경기가 더욱 침체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행정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충북에 제재조치만을 내릴 것이 아니라 행정도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 후속대책 마련돼야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밥그릇을 빼앗기게 되는 충남지역 건설업체들의 반발은 자명하다.

충남지역 업체들은 개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수 차례 분명히 밝히는 등 개정안 통과시 강력 반발할 움직임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모든 게 우리 뜻대로 됐다’는 식으로 만세를 부르기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충북지역 업체 참여를 허용할 경우 충남지역 업체들이 충북지역에서 시행되는 기업도시·혁신도시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자신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충북지역 참여를 요구하면서 충북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다른 시·도 업체들의 참여를 막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재정법상 50억원 미만 국가건설사업이나 70억원 미만 지방건설사업의 경우 지역 제한이 가능하나 충남지역을 비롯한 다른 시·도들이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충북지역 참여를 명분으로 제한기준 적용 완화나 관련법 개정을 요구, 현실화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충북업체 참여를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해 타당한 대응논리 개발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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