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외곽지역 개발 논란

   
 
  ▲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구역 현장.  
 

옛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청주지역 곳곳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정우택 충북지사와 남상우 청주시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도심 공동화 해소가 청주지역 최대 현안이 된 가운데 충북도에서 설립한 충북개발공사가 외곽 지역의 택지 개발을 추진, 도심 공동화 해소에 역행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주민들은 혈세로 설립된 개발공사가 도심 공동화 현상을 빚게 만든 주요 원인인 변두리 지역 택지 개발보다는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을 중점 사업으로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청매일는 청주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 개발공사의 사업 방향 등에 대해 살펴봤다.

▶심화되는 청주의 도심 공동화 현상

청주 옛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옛 도심 지역의 인구가 15년 전과 비교, 절반 이상 줄고 이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수는 19∼31%에 불과할 정도로 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청주시 도심공동화 해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시의 1차 도심지역(중앙·성안·우암·내덕1·내덕2동)의 인구는 지난 1990년 12만7천733명에 달했지만 지난 해 말 현재 6만384명으로 53%나 줄었다.

청주의 2차 도심지역(탑대성·영운·금천·용담·명암·사직1·사직2·사창·모충·수곡1·봉명1·봉명2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990년 31만2천629명에서 지난 해 말 현재 23만6천503명으로 25% 줄어드는 등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는 더욱 심각해 앞으로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구 영동 주성초등학교는 1990년 1천789명에서 2000년 522명, 현재는 342명으로 감소율이 무려 81%에 달했고 우암동 우암초는 1990년 2천234명에서 2000년 850명, 현재 558명으로 76% 줄었다.

문화동 중앙초는 1990년 1천944명에서 2000년 674명, 현재 469명으로 역시 76%나 급감했고 석교동 석교초도 1990년 2천279명에서 2000년 885명, 현재 635명으로 73% 줄었으며 흥덕구 사직동 한벌초도 1990년 2천481명에서 2000년 1천51명, 현재 772명으로 감소율이 69%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이뤄지고 있다.

▶도심 공동화 발생 원인

이처럼 청주지역 옛 도심의 급속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진 이유는 한 마디로 도시 외곽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택지개발에 있다.

인구 유입의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는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청주지역에는 최근 십수년 전부터 외곽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이 추진돼 왔다.

상당구 용암동, 흥덕구 가경·복대·봉명·산남·성화·강서지구의 택지개발이 이뤄졌거나 진행되고 있다. 또 대농지구와 인근 옛 엽연초생산조합 부지에 대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상당구 율량2지구와 방서지구 등에 대한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다.

이로 인해 △외곽지역의 과도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상주 인구 감소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유동인구 감소 △경찰청, 세무서, 보훈지청 이전으로 생산시설 감소 △도시 중심의 택지 조성이 오래돼 노후·불량 주택 밀집으로 주거환경 열악 △주거생활이 편리한 아파트를 선호, 빈집으로 남겨두고 택지개발지역 신축 아파트로의 이전 등의 도심 공동화 현상 원인이 발생했다.

이 같은 도심 공동화로 인해 청주의 옛 도심지역은 현재 △빈집 10∼20% 증가 △상가 공실률 20∼30% 증가 △상가 매출 감소로 인한 폐업 점포 증가 △서문시장 등 재래시장 매출감소로 인한 시장 폐쇄 위기 △옛 도심 지역의 재산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 각 지역별로 공동화 해소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과 주민 요구

청주시는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상당구 우암·내덕동과 흥덕구 사직·모충동 등 48곳 233만7천여㎡에 대한 주거환경 재정비 계획안을 마련, 충북도에 승인을 요청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마련된 이 계획안은 1차적으로 내년까지 33곳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마치고 오는 2010년까지 나머지 지역에 대해 재정비를 마무리짓겠다는 것으로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광역 개발로 공공시설과 녹지 등을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심의를 보류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해당 지역 주민과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청주시내 13개 지역 주택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협의회는 최근 청주시청을 방문,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진위원장협의회는 “청주 중심지역에는 빈집과 빈터가 10∼20%, 상가 공실률이 20∼30%에 달하고 폐업하는 점포가 속출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심 지역의 주택을 재개발한 뒤 변두리 개발로 도심 활성화를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변두리 택지와 난개발을 중단하고 도심의 빈집, 빈터, 노후불량주택을 재개발한 뒤 변두리 신규 개발을 추진하는 성장관리 제도를 도입, 도심 활성화를 재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청주의 도심 공동화 원인이 과도한 외곽지역의 택지개발이라며 ‘선 중심 재개발 후 외곽지역 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개발된 택지 지구 가운데 봉명2지구의 경우 아파트와 대로변 상가만 신축됐을 뿐 대부분의 토지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청주지역 부동산 열풍을 주도했던 산남지구도 계약 포기로 재 공고에 들어가는 등 기존의 택지개발지역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가 출자해 설립한 충북개발공사에서 상당구 용담동 ‘호미골’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을 추진키로 하자 ‘도심 공동화 해소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개발공사에서 지역의 최대 현안을 외면한 채 변두리 지역 택지개발에 나서는 것은 ‘공동화 해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현재 청주의 최대 현안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도심 공동화 해소인 상황에서 충북도에서 설립한 충북개발공사가 변두리 지역 개발에 나서는 것은 분명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충북개발공사는 도심 공동화 해소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곽지역 택지개발 보다는 공동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 사업 방향

충북개발공사는 현재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일명 ‘호미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상당구 용담동 일대 호미지구 11만2천500㎡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충북개발공사는 난개발 방지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택지공급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민간개발업자가 토지보상을 노려 개발지역내 핵심 토지를 매입하는 속칭 ‘알박기’를 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민간개발 방식에 문제가 있는 만큼 공기업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북개발공사는 이 일대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던 지난 4월 사업지구 중심부 13평(43㎡)을 4명이 공동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충북개발공사는 또 청주시 흥덕구지역 30만평 정도를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주지역 내 3개 지구를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의한 택지개발사업보다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공기업의 특성상 이윤 추구보다는 주변 여건을 최대한 활용, 환경친화적인 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한 것은 물론 공사 출범 초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 의도도 담겨 있다. 도심공동화 사업에 치중해야 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도 충북개발공사측은 주요 사업 내용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개발공사 측은 마치 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는 주택사업과 토지사업,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지방산업단지 조성, 주택재개발하수도사업,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 등 다양하다.

청주지역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도심지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청주시 기본계획 관련 자료를 수집한 데 이어 현장 조사를 거쳐 사업 가능 지역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탄탄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도 민간기업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나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각종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제도적·행정적 한계가 많아 공익적 목적을 전제로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공기업을 설립하고 있다. 충북도가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한 목적도 각종 개발사업을 직접 주도함으로써 개발이익 지역 환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선 무엇보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출범 초기인 현 시점에서 막대한 비용 투자가 요구되는 재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뒤따르는 만큼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윤을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개발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영역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각적인 사업 검토를 통해 이윤을 창출, 이를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에 재투자하는게 공기업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사업 타당성과 중요성·시급성, 재정, 지역발전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재정 부담과 사업 부실 등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게 충북개발공사 측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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