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 청주지도원은 24일 청주지도원 강당에서 지난 9월까지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한 관내 5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구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규모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안전대책 등을 중점 교육했다. 또 대상 사업장이 방호장치나 작업환경을 개선할 때 필요한 시설자금 융자 보조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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