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한 시설공단에서 근무했던 여사원이 직장내 성희롱과 퇴직권고 등으로 사직했다며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련기사 15면

지난 2월22일 청주 주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비서직으로 채용돼 이달 6일까지 근무한 신모씨(27·여)는 7일 청주의 모 여성단체 성폭력상담실을 통해 최모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상담을 접수한 여성단체는 신씨와의 3차례에 걸친 상담 끝에 16일 오후 청주여성민우회와 청주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4개 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갖고, 17일 오전중 여성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청주시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성희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씨는 자술서를 통해 최이사장이 뒤에서 포옹하거나 일요일 불러내 사적인 일로 전북 군산까지 동행했고 휴일마다 전화를 강요하는 등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성희롱을 자행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타 직원들에게 알리자 사실상 권고퇴직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와 함께 전임자인 엄모씨도 성희롱과 폭언 등을 당해 퇴직했다며 엄씨의 자필 진술서를 확보, 성폭력 상담소에 함께 제출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최 이사장이 손을 잡거나 무릎에 손을 얹는 등 육체적 성희롱을 했으며 자신이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 결혼을 할 생각이라면 빨리 그만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엄씨는 “(최이사장이) 여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니가 입 한번 잘못 뻥긋하면 너는 너희집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여성단체는 이와 관련, 여성부에 제출하는 진정서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지침 규정에 의한 7개항목의 직장내 성희롱 사항과 고용상불이익 행위 등을 제시하고 관련사실을 엄밀조사해 피진정인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측은 신씨의 성희롱 피해 주장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14일 함께 근무했던 남자직원을 통해 모든 사실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또 주차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같은 일이 문제화될 경우 단호한 법적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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