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출장소는 23일 오후1시 증평읍 율리 좌구산에서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설치한 불법 밀렵도구 제거에 나섰다.

출장소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뱀)의 불법 포획·유통 등을 단속함으로 생태계를 보호하는 한편 불법 엽구를 수거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그릇된 보신문화 타파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23일 증평읍 율리 좌구산 일원 산과 계곡에 불법으로 설치된 밀렵도구 제거에 나서 뱀 그물 약 3km와 덧(뱀 통발) 50여개를 수거했다.

현행법에는 밀렵행위를 하는자에게는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밀거래 행위는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야생동물을 사먹는 행위도 밀거래 행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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