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건설현장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는 사례가 빈번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업계의 노력과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주)한도건설(대표 이준섭·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이 공사를 하고 있는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 소백산 양백봉(해발 666m) 양백폭포 건설현장에서 암석을 제거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태한중기(서울시 성동구 성내동) 소속 포크레인 운전자 이상철(41·제천시 의림동)씨가 법면에 작업로를 만들어 암석을 제거하던 중 약 1톤 가량의 돌이 무너져 내리면서 포크레인을 덮쳐 이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원주기독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은 이날 사고가 이씨가 포크레인을 이용해 법면의 암면 정리작업을 하던 중 암석이 굴러 포크레인을 덮친 것으로 보고 현장소장 김모(43)씨 등 공사 관계자를 불러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며 안전조치에 문제가 드러나면 공사 관계자를 입건할 예정이다.

또 사고현장 확인 결과 (주)한도건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양백폭포 건설현장에는 도로와 작업장 사이에 설치한 안전펜스가 허술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처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이 높은 것은 경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데다 관계기관의 단속마저 느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영세업체인 건설업체들이 기본적인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이 사고를 부추기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도 안전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양백폭포 조성공사는 단양군이 (주)한도건설을 통해 지난 9월 사업비 6억5천500만원을 들여 높이 70m, 폭 15m의 주폭포 1개와 높이 30∼70m, 폭 5m의 보조폭포 4개 등 모두 5개의 인공폭포 조성공사를 진행, 2002년 12월 완공목표로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