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일부 문방구 및 식품판매 소상공인들이 부정·불량식품을 변별력이 부족한 어린학생들에게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학교주변 소상공인들은 불량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처벌기준이 약하다는 이유로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주민들에 따르면 학교주변 일부 문방구 및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에서 제조회사, 제품명, 제조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까지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판매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단속의 손길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주민들은 또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면역성이 약한 어린 초등학생들이 이 같은 불량식품을 먹을 경우 식중독의 위험까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청주시 사창동과 가경동 일대 초등학교 주변의 문방구와 소형 슈퍼마켓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분말과자, 제품명이 쓰여있지 않은 젤리, 포장이 않된 양념 쥐포, 소시지 등 먼지가 손에 묻을 정도로 불청결한 채 어린이들에게 판매되고 있음을 23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초등학교 주변 일부 소규모 점포들의 이같은 행위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300㎡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300㎡이하의 슈퍼마켓 및 소규모 점포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고 단속반이 위반 제품을 수거, 폐기처분하는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주변 소규모 점포들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위반제품만 수거당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배짱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적발된 위반건수는 총 1천490건 이중 표시기준(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536, 유통기한 경과제품 위반 665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올 2월 현재 도내에서는 총 684개 업소를 점검, 총 위반건수는 110건 이 중 표시기준 위반 84건, 유통기간 표시위반 7건 등이 적발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