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중앙제2의건축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기본바로세우기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공모방법은 시민의식, 기초질서 등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에 대해 위원회가 지난 7월11일부터 8월22일까지 실시한 ‘기본 바로 세우기 시민투표’항목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도개선, 관행개선, 저술·저작, 실천, 기타 6개 분야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