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행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청구징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과 정당법,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8차 회의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관계법 1차 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에 적용키로 했으며, 국회의원의 경우 정당명부는 전국단위로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각종 선거 기탁금과 관련, 대통령 선거(3억원)와 광역단체장(5천만원)은 현행을 유지하고, 기초단체장은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등으로 각각 하향 조정키로 했으며 기탁금 반환요건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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