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민법의 법정상속분 조항에 대해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은 재산의 대부분을 남자 명의로 등기를 해 놓고 있는 우리 사회의 관행으로 볼 때 상속배우자가 대부분 여성이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생존배우자의 상속지분이 다른 상속인들과 비교해 볼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개정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1960년 이전만 해도 장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하도록 장자 중심의 상속으로 특정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장자 이외의 상속인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고, 장자 이외의 상속자들은 부모를 모시려 하지 않아 형제들간에 재산상속으로 인한 마찰이 빚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1961년 1월1일 민법개정을 통해 상속지분을 장자가 전부 상속하던 규정을 고쳐 호주상속자 1.5, 처 0.5, 미혼의 딸 0.5, 아들 1, 출가한 딸 0.25로 변경했다. 그러나 1961년 개정 민법에서 시행한 상속규정도 처나 딸들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하도록 규정돼 아들을 중심으로 한 상속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1978년 1월 1일 다시 상속규정을 개정해 장남과 처는 1.5, 미혼의 딸과 아들은 1, 결혼한 딸은 0.25로 고쳐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개선했으나 같은 자식인데 출가한 딸과 미혼의 딸을, 장자와 차남 등의 아들에 대해 차등을 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1991년 1월13일 다시 상속규정을 변경해 처만 1.5, 나머지 자식들은 모두 1로 상속지분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속지분에 대해서 여성들은 배우자의 재산은 부부공동이 합심해 이룩한 재산임에도 상속지분에서는 배우자가 자식들보다 그다지 많은 상속을 받지 못해 상속자가 여성인 경우 고령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적은 상속지분으로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자들에 비해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50% 정도로 올리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법정상속지분개정을 제안한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결혼기간을 고려해 상속대상재산의 취득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1.5, 자 1,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배우자 2분의 1, 자 각 2분의1의 n분으로 하고, 피상속자의 상속대상재산 취득이후에 혼인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상속재산의 3분의1 정도로 차등을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는 이혼과 재혼이 급증하고, 재혼의 경우 재산을 노리고 재혼한 것이라며 자식들이 부모를 경시하거나 거부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혼인으로 모든 것이 단절돼 버리는 현재의 핵가족문제들을 어느 정도 보완 내지는 완충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차등을 두지 않고 획일적인 상속지분을 지향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분제도의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문제보다 더 좋은 방법은 기부문화를 생활화해 재산의 상속전에 사회에 이를 환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산의 상속문제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상속문제로 인한 다툼의 여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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