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12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 이후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가 11일 국내로 처음 송환됨에 따라 충북도내에서 거액의 사기, 횡령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된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강제송환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돼 지명수배된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송환 가능성도 높아졌다.

청주지검 및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현재까지 충북도내에서 지명수배된 해외도피사범은 미국 7명, 캐나다 3명, 홍콩 2명, 필리핀 1명, 중국 1명 등 15명선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는 지난 94년 상업은행 청주지점과 충북은행 수곡동 지점에서 8억여원 가량의 부정수표를 발행하는 등 14억6천만원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미국으로 도피한 박영자씨, 박씨와 함께 미국으로 달아난 황정웅씨가 포함돼 있다.

또 지난 94년 47억여원의 부도를 내고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된 김훈씨와 보은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다 7억여원의 부도를 내고 잠적한 장상열씨도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시민권을 갖고 청주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채고 달아난 김영외씨와 지난 94년 1억1천만원을 편취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유모씨 등 주요 도피사범들의 송환에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 미국은 면적이 넓고 다민족 국가여서 범죄인 검거가 쉽지 않지만 미국내 한국계 수사요원이 투입되고 한국사건 전담검사도 지정되면 양국간 범죄인 인도는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 또한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다른 나라와도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 신병인도를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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