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안전 1등급 조기회복을 위한 심사를 예정보다 한달 빠른 내달말 미연방항공청(FAA)에 요청키로 했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위험국(2등급) 판정계기가 됐던 법률 정비작업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준비가 곧 완료돼 소청절차를 앞당겨 밟기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미 테러참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공격의 여파로 미연방항공청이 자국 항공보안 강화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어 소청을 앞당기더라도 구체적인 FAA의 심사일정은 내년초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방한한 미연방항공청 실사단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항공안전 조치사항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자격관리관, 사고조사관 등 전문직에 대한 교육훈련과 교육프로그램마련작업이 이달중 마무리되고 항공법 개정에 이은 시행령, 시행규칙도 내달초 공포될 예정이어서 FAA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개정의 핵심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제(AOC) 도입과 관련해서는 항공사로부터 지난달 25일 발급신청을 받아 내달초까지 서류심사를 마친뒤 교육훈련시설,운항센터 등 현장검사와 비상탈출훈련 등 시범훈련을 평가, 운항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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