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36·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씨와 가족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18일 청주산업단지내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척추압박골절상을 당한 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H 개인병원에 입원했다.
이씨는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알게된 이 병원 사무장인 최모(40)씨가 “척추압박골절상이면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장애진단을 받으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며 “사업하는데 장애진단을 받아놓으면 유리하다”고 접근, 지난 2월27일 300만원을 시작으로 4월24일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2천600만원을 줬다는 것.
특히 최씨는 이씨에게 600만원짜리 어음까지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7월 초순께 퇴원을 한 뒤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사무장 최씨가 “장애진단을 받으려면 입원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퇴원을 미뤄 사실상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사무장 최씨는 “2천600만원을 받아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그렇지만 장애진단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빌린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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