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내 외국인 산업연수생 현황이 1천여명 이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 대부분 연수생이 배정된 사업장을 이탈한 불법체류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본보 12일자 15면 보도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법정 체류기간인 3년이내(연장 1년포함)에 임의로 사업장을 옮겨도 불법체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본보 보도와 관련,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체류중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정확하게 3천6명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협 충북지회도 관리대상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1천792명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이처럼 양 기관이 주장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현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도내에는 무려 1천200여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불법 체류하면서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영세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외국인 연수생들이 해당 산업현장을 이탈해 불법 취업을 일삼는 등 당초 취지를 비켜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 도내 실업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불법취업 증가는 장기실직자 양산과 내국인 취업기회 차단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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