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그룹 이용호 회장 비호의혹을 조사해온 검찰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부환 대전고검장)는 12일 이씨 진정사건 불입건 처리 과정에당시 서울지검 수사라인의 일부 간부들이 직위를 이용,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결론을 내렸다.

특감본부는 이에 따라 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서 이씨 불입건 처리를 주도한 이덕선 군산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하고 주임검사였던 김모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 지청장과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임휘윤 부산고검장, 3차장이던 임양운 광주고검 차장 등 3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임 고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현재 무보직인 심재륜 고검장에게 보직발령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본부는 임 광주고검 차장이 검사윤리강령 등을 위반, 징계책임은 인정되나 사표제출에 따라 종결처리했으며, 임 고검장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했지만 징계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청장은 주임검사가 이씨를 불구속기소하자는 의견을 내자 혐의없음이 타당하다며 불입건 처분을 제의,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특감측은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해 5월 이씨 석방 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를 금융감독원에 의뢰한 뒤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청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종결했다고 특감본부는 설명했다.

또 임 고검차장은 중학교 동창 윤모씨를 통해 동향모임에서 알게 된 이씨를 1∼2차례 만났으며 수사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윤씨에게 이씨 내사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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