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본부는 이에 따라 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서 이씨 불입건 처리를 주도한 이덕선 군산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하고 주임검사였던 김모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 지청장과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임휘윤 부산고검장, 3차장이던 임양운 광주고검 차장 등 3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임 고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현재 무보직인 심재륜 고검장에게 보직발령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본부는 임 광주고검 차장이 검사윤리강령 등을 위반, 징계책임은 인정되나 사표제출에 따라 종결처리했으며, 임 고검장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했지만 징계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청장은 주임검사가 이씨를 불구속기소하자는 의견을 내자 혐의없음이 타당하다며 불입건 처분을 제의,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특감측은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해 5월 이씨 석방 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를 금융감독원에 의뢰한 뒤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청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종결했다고 특감본부는 설명했다.
또 임 고검차장은 중학교 동창 윤모씨를 통해 동향모임에서 알게 된 이씨를 1∼2차례 만났으며 수사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윤씨에게 이씨 내사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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