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충남 서산시는 지난 14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감면을 통해 납부된 지방세에 대해 신속한 환급과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받아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취득 가액이 12억 원으로 확대되고 감면율도 200만 원 내에서 100%로 확대됐다.

특히 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 혜택이 취득일 2022년 6월 21일 이후로 소급 적용됐다.

시는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존 납부 건 중 추가 감면이 필요한 180건, 총 1억 4천6백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대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납세자 신청 시 확인 후 조치할 예정이다.

신청은 세정과에 방문‧신청하면 되며, 취득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세정과(☏041-660-2791, 2716)에 문의하면 된다.

한현교 서산시 세정과장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개정사항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관내 법무사‧공인중개사 등에 개정 사실을 안내해 신속한 환급을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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