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회사 있는 6개 시·군과 자원순환세 도입 타당성 용역을 7월까지 완료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충북 단양군은 시멘트 회사로 반입되는 폐기물과 관련 자원순환세가 법제화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공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1kg당 10원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군 관계자는"지난 24년 동안 시멘트 사는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에 따른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료로 재활용해왔다"면서"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과세를 법제화해 시멘트회사와 지역 주민간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 발전하는 선구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자원순환세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자원순환세로 확보된 세수는 시멘트 회사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에만 사용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김문근 군수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환경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관련법 개정에 성과를 내고 있다.

또 군은 시멘트 회사가 위치한 6개 시·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공동 요청해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와 별도로 6개 시·군 협의회 공동예산 1억여 원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자원순환세 도입 타당성 용역을 7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용역이 완료되면 6개 시·군 시장군수와 충북강원도지사, 각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자원순환세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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