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예타 면제 및 대도시 사무특례 부여 건의·협조 요청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김기현 당대표(오른쪽)와 박경귀 시장이 면담 후 기념촬영했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 및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해 눈길이다.

특히 이날 박 시장의 방문은 김기현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기초단체장 면담이라 그 의미가 컸다.

박 시장은 김기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제58조의 단서 조항 내 면적 규모를 현행 1천㎢에서 500㎢로 하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을 건의서로 전달했다.

박 시장은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개선을 위해 아산시가 스스로 ‘재난거점 병원’이란 콘셉트로 이슈를 발굴하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확정한 정책"이라며 설명한 뒤, "충남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개선은 하루가 시급하다. 대통령께서도 재난 예방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계신 만큼, ‘예타 면제’란 정책적 드라이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아산시는 현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국립경찰병원 개원에 맞춰 미니신도시도 조성해야 한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대도시 사무 특례 확보를 위한 지방분권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덧붙여 박 시장은 "현재 지방분권법 제58조 단서조항에는 인구 30만이상이면서 면적이 1천㎢이상인 경우 인구 50만 대도시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도시는 단 한 곳도 없다"며 "법안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단서조항의 인구 규모는 현행 30만을 유지하되, 면적 규모를 1천㎢에서 50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재차 협조를 구했다.

이와관련 향후 법안이 개정되면 아산시 외 진주·원주·구미시도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게 되며, 이렇게 되면 약 120개의 대도시 사무 특례 권한을 도에서 이관 받아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개발 수요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박 시장의 적극적인 현안 건의가 이어지자 김기현 대표는 "숙제를 많이 안겨주신다"며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은 김기현 대표에 이어 윤주경 정무위원회 위원, 이태규 교육위원회 위원, 박성민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 윤영석 기획재정위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아산시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협조를 구했다.

박경귀 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등 중앙에 아산시정의 목표와 추진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중앙정치와 쉼 없이 소통하며 새롭고 더 신나는 아산을 위해 달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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