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경이 대중목욕탕에서 문신을 새긴 건장한 청년들로 인해 시민들이 혐오감 등을 호소한다며 이들에 대해 처벌법규와 범위 등을 검토하자 법조계 일각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등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경에 따르면 최근 여당이 조직폭력배 근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청주지역 대중목욕탕에 문신을 새긴 건장한 청년들로 인해 시민들이 불쾌감과 혐오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

현재 검·경은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로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나 도로 등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는 경범죄처벌법 24호를 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중목욕탕의 경우 옷을 벗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고의성 여부를 어느선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입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단지 문신이 있다는 것만으로 출입을 하지 못한다면 사생활 침해 논란마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문신을 새겼다고 대중목욕탕 출입을 못한다면 사생활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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